경제

[천지인뉴스]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제재…과징금 637억 원, 외부결제 허용·수수료 개선 명령

[천지인뉴스]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제재…과징금 637억 원, 외부결제 허용·수수료 개선 명령

방미통위, 구글 429억·애플 208억 1천만 원 과징금 의결…특정 결제방식 강제·앱 심사 부당 지연 적발

애플 국내 개발사 수수료 차별도 위법 판단…2021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첫 집행 사례

정범규 기자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로 총 637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정부는 두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에 결제방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수수료 체계와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을 인정해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및 앱 심사 부당 지연 금지 규정을 처음 집행한 사례다. 2022년부터 진행된 실태점검과 사실조사가 최종 제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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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와의 계약 약관 등을 통해 자사가 제공하는 인앱결제와 개발사가 앱 내부에 구축하는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특히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해당 방식을 도입하는 개발사에 26%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여기에 자사 인앱결제보다 구독 관리 등 일부 기능이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발사들의 실질적인 결제방식 선택권을 제약했다.

결제대행사(PG) 수수료 외에도 개발사가 부담해야 하는 결제시스템 구축비와 수수료 정산 비용 등이 발생하지만, 두 사업자는 이러한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별도의 조건까지 부과했다.

구글은 결제방식에 따른 요금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사용하는 개발사에 별도의 앱 제출을 요구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조건들이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앱 심사 과정에서도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구글과 애플은 앱 심사가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개발사의 개별 문의에도 지연 원인과 향후 일정을 명확하게 회신하지 않았다.

앱 출시와 업데이트 일정이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심사 지연 사유와 일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행위는 개발사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애플은 국내외 앱 개발사에 서로 다른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애플은 2015년 7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2023년 1월까지 국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했다. 반면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같은 30% 수수료를 부과했다.

명목상 수수료율은 동일했지만 산정 기준이 달라 국내 개발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은 것이다. 방미통위는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당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결제방식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과 앱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애플에는 국내외 개발사 간 수수료 차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명령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앱 마켓 생태계는 앱 마켓사와 개발사 간 협력적 공생관계 속에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제재가 개발사와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시장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사업자를 차별하지 않는 공정한 법 집행과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장 감시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 3월 외부결제 허용과 서비스 수수료 인하 등을 담은 결제정책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애플도 앱 마켓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 개선방향을 방미통위에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두 사업자의 정책 개편이 국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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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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