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를 언급

  • 관리자
  • 2024-12-1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현재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임명 절차를 서두르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이후, 당시 대통령직을 대행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도 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헌재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원활한 심리와 결정을 위해 국회에서는 이달 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마쳐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여야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해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논란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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