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이진숙 방통위원장, ‘하드디스크 대량 파쇄’ 의혹…공수처에 고발돼

정범규 기자
“130여 개 하드디스크 불법 파쇄 시도…책임 회피는 ‘꼬리 자르기’인가”
방통위, 계약서도 없이 전화로 파쇄 의뢰…“공공기록물법 위반 정황 뚜렷”
김경호 변호사, 공수처에 고발 접수…“증거인멸·직권남용 가능성 철저히 수사해야”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이 공무상 보관 중이던 하드디스크 130여 개를 비정상적인 절차로 대량 파쇄하려다 국회에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로 고발됐다. 김경호 변호사는 28일 오전 9시 50분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숙 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식 고발했으며, 주요 혐의로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이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27일, 방통위 내부에서 이뤄진 하드디스크 무단 파쇄 시도에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적법한 기록물 폐기 절차는 물론, 기본적인 행정 계약서조차 없이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파쇄 시도 당시 “이미 일부는 파쇄 완료”…비정상적 절차 도마 위
사건의 핵심은 ‘절차’의 부재다. 방통위는 하드디스크 파쇄를 외부 업체에 전화로만 의뢰하고, 공식 계약서나 업무 공문 없이 구두로 작업을 진행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파쇄 대금은 현금 또는 파쇄된 PC 부품으로 대체 지불하겠다는 제안까지 있었고, 내부 문건에는 비용이 ‘무료’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파쇄는 중단됐지만, 일부 하드디스크는 이미 파쇄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호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는 조직적으로 기록을 은폐하려는 증거인멸 의도가 다분히 의심되는 정황”이라며, “공공기록물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범죄 소지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절차 잘못됐지만 과장 전결”…‘꼬리 자르기’ 논란 증폭
이진숙 위원장은 파쇄 절차의 부적절성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에 대해서는 “과장의 전결”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책임 떠넘기기식 발언은 지시 또는 묵인 가능성을 오히려 더 강하게 시사한다”며, “하급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공공기록물을 무더기 파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히 고발장에서는 하드디스크에 ‘위법적 이중 지시 체계 관련 문건’ 등 향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민감한 내부 자료가 포함돼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하드디스크 파쇄 목적이 단순 정리나 폐기 목적이 아닌, 향후 수사에서 드러날 자료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무단 파기 시 최대 징역 7년…징계 가능성도
공공기관이 보관하는 업무용 하드디스크에는 대개 행정정보, 지시 문건, 전자기록 등 법적으로 보존이 의무화된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록물 폐기는 반드시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하며, 물리적 파쇄 전에도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고발장에는 해당 하드디스크들이 전자기록물 보존 의무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파쇄 작업이 ‘감독 부실’이 아닌 ‘고의적 조직적 삭제’였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함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공무원 징계 절차도 요구됐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포함하면, 견책에서 파면까지 가능한 중징계 대상이라는 것이 고발인의 입장이다.
김경호 변호사는 “고위공직자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된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 행정 실수로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며, 공수처가 신속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론: 방통위 파쇄 의혹, ‘정권 말기 문서파기’ 반복될 것인가
이번 방통위 하드디스크 파쇄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된 증거 인멸 시도인지 여부에 따라 이진숙 위원장은 물론 현 정권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기록물이 ‘정권의 불리한 정황이 담겼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공수처의 행보에 따라 이 사건은 또 다른 정권 말기 기록물 은폐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지, 아니면 공직사회 개혁의 전환점이 될지 분수령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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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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