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3-05-19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21년 12월 군수업체 A사로부터 방탄복 총 5만6천280벌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총 107억7천800만원 규모의 계약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이 방탄복을 대상으로 사격시험을 한 결과, 일부 방탄복은 중앙 부분에서 후면 변형량 허용기준(44mm)을 초과해 변형되는 등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
품질보증 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A사가 성능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방탄재를 덧대는 등 눈속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해 2월 방탄복 제작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국기연은 지난해 5월 A사가 방탄재를 덧대 성능을 조작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 덧대지 않은 부분까지 별도로 시험을 했다. 그 결과 일부 방탄복이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성능미달 방탄복은 대체 납품 등 조치를 하고, A사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국기연 소장에게는 “방탄 성능이 미달하는 방탄복을 품질 보증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해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