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민주당 “나경원, 법사위 아닌 법정 갈 사람”…사법부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촉구
정범규 기자

- 검찰,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의원직 상실 가능성 높아
- 법사위 간사 선임은 이해충돌, 공소 취하 청탁·내란 연루 의혹까지
- 민주당, 사법부 향해 “내란전담재판부로 국민 염원에 응답하라”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으로 “나경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가 아니라 법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유죄 확정 시 의원직 상실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국회 법사위 간사에 선임돼 피감기관인 법무부·대검찰청·대법원을 감독하는 자리에 오른 것이 ‘심각한 이해충돌’이라는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나 의원은 이미 피고인 신분인데, 법사위 간사로 앉혀놓는 건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나 의원이 과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하를 청탁했다는 토론회 발언을 다시 환기시키며, “이미 재판 관련 청탁 전력이 드러난 인물이 사법부를 견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불법 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과 직접 통화한 인물 중 하나였다는 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그 어떤 변명도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직 철회를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해 내란 사태와 관련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사법부는 윤석열 정권 내내 권력자의 편에 서며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저버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내란 당시 불법 계엄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구속 취소라는 초유의 판결을 내렸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조차 포기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직격했다.
이어 “사법부가 진정으로 과오를 반성한다면 지금이라도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이 합헌적 조치만이 국민의 절박한 염원에 응답하고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며 “사법부가 마지막 책임마저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입법권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같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신속히 대응한 점을 평가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한미 협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귀국한 근로자와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번 사태를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승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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