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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사천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변경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산정 방식 변경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변경- 사천시는 2026년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소득 기준 산정 방식을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매년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를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선정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가구 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합산돼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치매환자 및 보호자는 사천시치매안심센터(055-831-5879)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처방전,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소득기준 산정 방식 변경을 통해 보다 많은 치매환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통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범규 기자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저작권자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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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사천시 반려 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신청 접수 시작

사천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신청 접수 시작   사천시는 지역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신청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은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갖춰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하려는 영업자는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반려동물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등)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또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음식 제공시에는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하거나 비치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검토 신청서와 체크리스트를 사천시청 보건위생과에 제출한 뒤 현장 점검을 통과해야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영업신고 된 업소는 2월 27일까지 관련 서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과 관련 서식은 안내문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연결된 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시에서는 관내 음식점 2,407곳에 대하여 우편으로 안내하고 관련 협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가족인 시대에 맞춰 함께 외식할 권리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 수준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 개시하는 업소에 한하여 표지판을 선착순으로 배부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범규 기자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저작권자 천지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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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기초과정 교육생 모집

“나만의 정원을 꿈꾸는 당신을 위한 첫걸음, 시민정원사가 되어보세요”   하동군이 생활 속 정원 문화 확산과 정원 활동가 양성을 위해 ‘제2기 하동군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기초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50명, 모집 기간은 1월 19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정원에 관심이 있는 하동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오는 3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총 16주간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두 개 반으로 진행된다. 대부분의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이뤄지나, 정원 설계와 관련한 일부 실습 교육은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이론 37시간과 실습 49~50시간이며, 교육 내용은 정원식물의 이해와 관리 및 정원 조성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수료를 위해서는 80% 이상 출석률과 70점 이상의 과제·시험 성적을 충족해야 한다. 수료자는 하반기 예정된 심화 과정 참여 자격이 부여되며, 기초와 심화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정원 관련 봉사활동 30시간을 채우면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하동군청 산림과 정원조성TF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 면접을 통해 최종 교육생을 선발한다.   하동군은 2025년 제1기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통하여 27명의 시민정원사를 배출하였으며, 심화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이 모여 ‘하동 시민정원사협회’를 구성한 바 있다.    ‘하동 시민정원사협회’는 군에서 시행하는 우리마을 정원만들기 및 공공정원 유지관리 등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정원 조성·관리에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정원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범규 기자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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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하동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1만 2469건, 1억 4700만 원 부과…2월 2일까지 납부   하동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 2469건, 1억 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 숙박업, 음식점업 등 개별법에서 정한 과세 대상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은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이다.   종류는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종별 세액은 4500원(5종)~2만 7000원(1종)이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로,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는 소액이라 놓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 외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하동군 재정관리과(055-880-2273)로 문의하면 된다. 정범규 기자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저작권자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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