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실상 연장’…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인정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완책이 마련됐다.
5월 9일 기한은 유지되지만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배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기한 연장이 아닌 ‘적용 범위 확대’라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정책 의도가 보다 정교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심은 기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실질적인 매도 기회를 넓혀주는 데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기존과 동일하게 2026년 5월 9일로 유지하면서도, 토지거래허가 절차로 인해 매매가 지연되는 현실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배제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제도적 병목 현상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 기간이 통상 15영업일가량 소요된다. 특히 최근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지역별 처리 속도 차이까지 겹치면서, 4월 중순 이후에는 사실상 기한 내 거래 성사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졌다.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행정 절차 때문에 세금 중과를 피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불이익’ 가능성이 제기된 배경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매계약 체결 여부가 아니라 ‘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기준을 확장했다. 즉,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이후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 양도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적용 조건도 구체적으로 설정됐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2025년 10월 이후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6개월 이내 양도해야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시간 벌기’가 아닌 실제 매도 실행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실수요자 보호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이는 거래 활성화와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 설계로 읽힌다.
이번 보완책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제도 시행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이달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사실상 유예 연장 효과’라는 평가와 함께, 매물 출회를 유도해 단기적인 거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정책 기한 자체는 유지된 만큼, 일정 기간 이후에는 다시 매도 압박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시장 흐름에 대한 관측도 엇갈린다.
결국 이번 조치는 세제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행정 절차로 인한 비효율을 보완하는 ‘미세 조정형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거래 정상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정부가 선택한 절충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시장 반응과 정책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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