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 성어기, 구명조끼 착용하고 안전하게 조업하세요”경남도, 10월 한 달간 구명조끼 착용·불법어업 집중 점검[천지인 뉴스]
“가을 성어기, 구명조끼 착용하고 안전하게 조업하세요”
경남도, 10월 한 달간 구명조끼 착용·불법어업 집중 점검
–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현장 정착… 착용 여부 집중 점검
– 무허가 조업·포획금지 위반 등 해상·육상 불법어업 단속 병행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도내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및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조업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어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어업을 예방해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해 조업 중인 어선의 어선원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어업을 예방하기 위한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도 어업지도선을 주요 해역에 배치하고 연안 시군, 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점검을 실시한다.
해상에서는 ▲무허가·무면허 조업 ▲조업구역 침범 ▲포획금지 체장·기간 위반 ▲불법 어구 적재 및 사용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육상에서는 수협 위판장과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 등을 대상으로 체장 미달 어린 물고기 등 불법 어획물의 유통·보관·판매 여부를 살핀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현장에 정착시키는 동시에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해 안전한 조업환경과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도는 10월 1일 수산안전기술원 고성지원에서 ‘어선안전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해양경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과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황평길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가을철 성어기는 조업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어업인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조업 시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인 만큼 어업인 스스로 반드시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지도·점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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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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