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수사·기소 분리 완성 [천지인뉴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수사·기소 분리 완성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벽히 분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가결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던 검찰의 과도한 권력 구조가 해소되고, 인권 보호 중심의 선진 사법 체계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되며, 오는 10월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함께 사법개혁이 완성될 예정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수사·기소 독점 구조에서 비롯됐던 권력 오남용 폐단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공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결실이라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물론 기존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된다. 검사는 직접 수사에 나서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게 되며, 경찰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한 뒤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로써 검찰이 기소 권한을 바탕으로 자의적 수사를 벌이던 구조를 해소하고, 피의자 인권과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한,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사법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모든 수사 진행 과정과 관련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했으며, 위법 수사나 공소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개혁 찬성 진영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가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법치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에 전념하는 이원화 체계가 본격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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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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