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표결 강행… 야당 필리버스터 맞대응 [천지인뉴스]

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표결 강행… 야당 필리버스터 맞대응 [천지인뉴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 불참으로 투표가 불성립 되고 있다.

정범규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시점에 종결 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어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연이어 상정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대립 구도는 가열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가 검찰개혁 입법의 마지막 관문을 둘러싸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의 후속 조치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원칙에 맞춰 검사에 부여됐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은 구체화해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이 최장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모든 수사 관련 자료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의무화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보장 조항이 함께 담겼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이 경과하는 이날 오후 4시경 범여권 공조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지체 없이 본회의 표결에 착수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완료되면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大幅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연이어 상정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을 기해 종료됨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되며, 해당 법안의 최종 표결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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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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