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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에 “정치하려면 대법원장 내려오라”…대법관 재제청 정면충돌 [천지인뉴스]

민주당, 조희대에 “정치하려면 대법원장 내려오라”…대법관 재제청 정면충돌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정치를 하려면 사법부 수장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싼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충돌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공세도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에서 대법관 공석 장기화 문제를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헌법 제104조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며 어느 한 기관의 권한만으로 대법관 임명 절차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재제청 문제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대법원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6일 예정돼 있어 재제청 거부 과정과 제청권·임명권을 둘러싼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8월 18일 대법관 임명제청이다.

대법원 공식자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제청했다.

이후 청와대는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측은 재제청 요구에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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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를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을 함께 규정한다”며 “세 헌법기관이 함께 완성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청권만 헌법상 권한이고 임명권과 동의권은 형식이냐”며 대법원장의 제청은 대법관 임명 절차의 시작이지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같은 날 제청된 두 후보자의 처리 과정이 달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성수 후보자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제청됐지만 손봉기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제청됐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손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권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다만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사전 협의를 제청의 명시적인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 반드시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헌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지난 27일 전은수 원내대변인도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비판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대변인 역시 같은 날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의견을 검토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관련 문서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한발 더 나아가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제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행위라는 민주당의 판단을 전제로 “정치를 하려면 사법부의 권위를 더 이상 추락시키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재제청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대신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논란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할 경우 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라는 헌법적 쟁점까지 안고 있다. 오는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과정과 판단 근거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직접 설명할지가 다음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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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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