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전한길 구속 기로…‘허위사실 유포’ 영상으로 3천만 원 수익 논란 [천지인뉴스]
유튜버 전한길 구속 기로…‘허위사실 유포’ 영상으로 3천만 원 수익 논란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이재명·이준석 관련 명예훼손 혐의
1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촉각
허위 주장 영상으로 3천만 원 수익 확인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선거 국면과 맞물린 정치 관련 허위정보 유통 문제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사건을 맡은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방송에 내보냈고, 이어 27일에는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이력이 거짓”이라는 내용을 주장해 고소·고발된 상태다.
수사 과정도 빠르게 진행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 역시 대면 조사를 거쳐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수익 구조’와 결합된 허위정보 유통 문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찰이 확보한 유튜브 후원 계좌 거래 내역 분석 결과, 전씨는 해당 허위 주장과 관련된 영상 6개를 통해 총 326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성이 논란이 된 콘텐츠가 상당한 금전적 이익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치적 이슈를 자극적으로 다루며 조회수와 후원을 유도하는 콘텐츠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도 강한 메시지와 음모론적 요소가 결합될 경우 빠르게 확산되며 수익으로 직결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허위정보 유포가 형사처벌과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어떤 법적 평가를 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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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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