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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 과징금 25억 체납으로 ‘전국 1위’…부동산 실명 위반 1심~대법 확정에도 미납

[천지인뉴스]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 과징금 25억 체납으로 ‘전국 1위’…부동산 실명 위반 1심~대법 확정에도 미납
정범규 기자

MBC화면 캡처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2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로 공개됐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1심·2심·대법원까지 패소하며 과징금이 확정됐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사법 질서와 행정 신뢰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권 주변 인물의 반복적 법 위반·체납 사례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총 1만 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 기준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이며,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문의 개인 최고 체납자는 바로 최은순 씨였다. 체납액은 25억 500만 원으로, 전국 개인 체납자 중 최상위다.

최 씨의 체납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때문이다. 그는 2020년 3월 성남 도촌동 땅 55만여㎡를 매입하고도 실소유자 명의를 숨기기 위해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등기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성남시 중원구로부터 27억 3천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최 씨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 역시 기각 판결을 내리며 과징금 부과가 최종 확정됐다. 그럼에도 25억 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것이다. 공공 기록에 이름이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올해 지방세 체납 규모는 개인 2965억 9100만 원, 법인 2311억 1800만 원 등 총 527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 체납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개인 지방세 체납 1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최 모 씨로, 담배소비세 342억 원 이상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순 씨의 체납 건은 단순 개인의 세금 미납이 아니라, 공권력이 수차례 심리 끝에 확정한 과징금조차 이행하지 않는 전형적인 악성 체납 유형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가족·지인들이 연루된 개발 특혜·부동산 위반 의혹들이 반복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체납 사실은 권력 주변 인물들의 법 준수 의식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 앞의 평등은 기본 원칙이다. 특히 고위 공직자 가족의 법 위반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른 과징금·형사처벌·조세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행정 기관의 강제징수 조치 여부와 후속 대응 또한 국민적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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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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