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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김승원 결국 사퇴…법사위 보고서까지 채택됐는데 이 대통령은 왜 임명을 멈췄나

[천지인뉴스] 김승원 결국 사퇴…법사위 보고서까지 채택됐는데 이 대통령은 왜 임명을 멈췄나

정범규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결국 후보자직에서 물러났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지 20일 만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적격’으로 채택돼 대통령의 임명만 남겨둔 상황에서 나온 사퇴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주목되는 것은 이 대통령이 국회의 청문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뒤에도 곧바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18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언급하며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역량과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리고 하루 뒤 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났다. 김 후보자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전날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곧바로 “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이후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여기서 정확히 짚어야 할 대목이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절차는 ‘본회의 인준안 통과’가 아니라 법사위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다.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직위가 아니어서 보고서 채택 이후에는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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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청문 과정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의혹 등이 소명됐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보고서 채택 자체에 반대했다.

따라서 보고서가 채택된 17일만 놓고 보면 김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임명장을 바로 주지 않았다.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18일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최선의 인선을 했지만 국민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검증 과정에서 나온 여러 지적과 후보자의 역량,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도 이 대통령은 인선과 정책이 갈등과 균열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더 깊이 숙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국회 청문 절차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임명을 서두르기보다는 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여론까지 다시 살펴보겠다는 판단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김 후보자의 사퇴 시점은 그래서 더욱 눈길을 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날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면서 민생과 개혁을 추진해야 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제기 전체를 인정하고 물러난 것은 아니다. 김 후보자는 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자신과 관련한 검찰 수사자료 유출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함께 내놨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과 김 후보자의 사퇴 사이에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는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 역시 사퇴 결정 전 청와대와 교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대통령이 사퇴를 직접 요구했다거나 사실상 지명을 철회했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청와대의 공식 반응도 ‘자진 사퇴’라는 점에 방점이 찍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사퇴 발표 직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 인선은 국회 법사위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까지 갔다가 대통령의 최종 임명 직전 멈춰 섰다.

17일 민주당 주도의 보고서 채택, 18일 이 대통령의 ‘국민 눈높이’와 ‘신중한 결정’ 언급, 그리고 19일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까지 불과 이틀 사이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김 후보자의 사퇴로 법무부 장관 인선은 다시 후임 후보자 지명과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후임 인선 계획을 아직 공개하지 않은 채 관련 절차를 규정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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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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