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인뉴스]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점심급식 확대…아이들 밥까지 돌봄으로
[천지인뉴스]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점심급식 확대…아이들 밥까지 돌봄으로
정범규 기자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면서도 학교에서 점심을 제공받지 못해 학생이 밖으로 나가 식사를 해결하거나 학부모가 별도로 식사를 준비해야 했던 불편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의견을 경상북도교육청이 수용하면서 방학 중 돌봄교실 점심급식을 모든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식이 바뀌었다.

그동안 경북 일부 학교에서는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도 점심급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 학교급식법상 학교급식은 수업일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방학 중 돌봄교실 급식은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르게 운영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건강과 안전, 학부모의 돌봄 부담과 직결된 문제로 판단했다. 경북교육청은 국민권익위가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해 제시한 개선안을 받아들여 방학 중 급식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모든 학교에서 점심급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방학에도 초등돌봄교실은 계속 운영되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일부 학생은 학교 밖으로 나가 식사를 해결해야 했다.
학부모가 도시락이나 별도의 점심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맞벌이 가정 등 방학 중 돌봄이 절실한 가정에서는 아이를 학교에 맡긴 뒤에도 점심 문제를 따로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남아 있었던 셈이다.
특히 어린 학생이 식사를 위해 학교 밖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가 이번 문제를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 차원이 아닌 아동의 건강과 안전, 실질적인 돌봄 부담의 문제로 판단한 이유다.
개선 과정에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가 활용됐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국민이 소관 행정기관에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신청하면 국민권익위가 내용을 검토해 관계 기관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국민권익위의 개선안을 수용한 뒤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급식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이어 학교별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르게 운영하던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점심급식을 모든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국민권익위는 노인들의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한 적극행정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경기도 안성시 국도 17호선 장계리마을 삼거리는 주변 농지에 대형 물류단지와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공사 차량과 유동 교통량이 크게 늘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 지역이다.
그러나 안성시의 예산 부족과 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노령 인구가 많은 장계리마을 삼거리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경기도와 안성시, 관할 경찰서에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를 반영해 ‘2027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장계리마을 삼거리를 포함하고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도비 보조금을 안성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두 사례는 행정의 기준과 실제 국민 생활 사이에서 발생하는 빈틈을 적극행정을 통해 개선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초등돌봄교실은 단순히 아이가 머물 장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돌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방학 중 장시간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식사와 안전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 실질적인 돌봄과 연결된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과 관련된 적극행정 신청을 신속히 살펴보고 공공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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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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