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인뉴스] 오늘부터 주민등록 방문 사실조사…11월 9일까지 전국 실시
[천지인뉴스] 오늘부터 주민등록 방문 사실조사…11월 9일까지 전국 실시
정범규 기자
9월 8일부터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 방문
비대면 조사 참여했어도 중점 조사 대상 포함 세대는 방문조사 실시
방문 조사원 ‘사실조사원 증명서’ 착용…실거주·주민등록 일치 여부 확인

정부가 8일부터 전국에서 ‘2026년 주민등록 방문 사실조사’를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진행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 방식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 조사 결과는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와 재난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방문조사는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가 기본 대상이다.
다만 비대면 조사에 이미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자가 포함된 세대는 방문조사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정한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특히 고위험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지원에도 활용된다.
방문조사 기간에는 이·통장이 직접 주소지를 찾아 세대 명부 등을 확인한다.
주민 입장에서는 최근 각종 방문 사칭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실제 조사원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문 조사원이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해 본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했다.
방문조사 과정에서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상황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추가 조사에서도 주민등록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방정부는 주소지를 바로잡도록 안내하는 최고와 공고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에도 주민등록 사항이 정리되지 않으면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직권으로 주민등록 사항을 수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대표적인 대상은 실제 거주지를 옮기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 이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조사원 안전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사실조사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에 안전관리 협조를 요청했다. 폭염 등 기상 상황에 따라 현장 조사를 탄력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장헌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주민등록 방문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전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종료됐지만 방문조사는 11월 9일까지 계속되는 만큼 조사 대상 세대는 방문자의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확인한 뒤 조사에 협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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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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