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국민의힘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 공문서 무단 반출 공무원 갑질 이어 짝퉁판매…검찰 송치
- 관리자
- 2023-05-23
공문서를 무단 반출하고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효린(40) 대구 중구의원이 이번에는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달 김 구의원이 이른바 ‘짝퉁’을 팔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겼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