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 명태균·김영선 무죄로 커지는 사법 불신…‘급여’ 판단 논란 속 김인택 판사 과거 명품·해외여행 의혹까지 재점화
정범규 기자

명태균·김영선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무죄가 나오며 “상식 밖”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재판부는 세비 절반 지급 등을 ‘급여·채무 변제’로 봤지만, 공천·정치자금 의혹의 맥락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재판장 김인택 판사의 과거 면세점 명품 수수·면세점 관계자와 해외여행 동행 의혹까지 겹치며 사법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법원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금전을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 ‘급여 또는 채무 변제’ 성격으로 판단했다. 명 씨가 김 전 의원 지역 조직에서 총괄 역할을 했고, 지급된 돈이 생활비 등으로 쓰였다는 점을 들어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공천과의 직접적 연관성 역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은 국민 다수의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로 불려온 인물이 지역 정치의 실무를 좌우했고, 국회의원 세비 절반에 달하는 금전이 장기간 오간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단순한 ‘급여 관계’로 정리해 버린 법원의 결론이 과연 현실 정치의 작동 방식과 부합하느냐는 문제 제기다. “그렇다면 정치자금법은 도대체 언제 적용되는 것이냐”는 냉소가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번 판결 직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법부의 선고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그는 앞선 김건희 씨 관련 판결까지 거론하며, 반복되는 ‘이해 불가 판결’이 사법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대목은 이번 사건 재판장인 김인택 부장판사의 과거 의혹이다. 김 판사는 지난해 면세점 명품 대리 구매 의혹과 함께, 면세점 관계자와 해외여행을 동행했다는 정황이 제기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고가 명품이 여권 정보를 이용해 구매됐다는 의혹, 같은 인물과 같은 항공편으로 출국·귀국한 사례 등이 공개되면서, “현직 판사의 이해충돌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필 정치자금과 공천 거래 의혹이라는 민감한 사건을 같은 판사가 맡았다는 점은 이번 무죄 판결의 설득력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법원이 아무리 ‘증거 부족’을 강조하더라도, 재판부 자체의 신뢰 기반이 흔들린 상황에서는 국민이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건의 무죄 판결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최근 김건희 씨 관련 재판, 명태균·김영선 사건까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힘 있는 쪽에는 관대한 사법, 평범한 시민에게만 엄격한 사법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력과 얽힌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무죄’가 나오고, 그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때, 법은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불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독립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판단이 불가피했는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재판부 구성과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될 경우, 스스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신뢰를 먼저 세우는 것이 사법 정의의 출발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판결 역시 “법률적으로는 무죄, 국민 상식으로는 유죄”라는 깊은 간극만 남긴 채 사법개혁 요구를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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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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