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뉴스]지귀연 재판부 양형 논란 확산… “고령·초범·실패한 내란 참작” 비판 고조
지귀연 재판부 양형 논란 확산… “고령·초범·실패한 내란 참작” 비판 고조
정범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이후 양형 이유 둘러싼 사회적 논란 확산
고령·범죄전력 없음·계획 미완성 참작에 정치권·시민사회 강한 문제 제기
사법부 판단과 국민 법감정 간 괴리 지적 속 항소심 쟁점 부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양형 이유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나이와 범죄 전력 부재, 계획의 치밀성 부족, 그리고 내란이 완결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히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하고 국회 기능을 제약하려 한 점을 인정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성립을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정 질서를 침해한 행위의 중대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양형 사유 설명 과정에서 여러 정상참작 요소를 함께 언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가 존립을 위협한 내란 범죄에 대해 고령과 전과 없음 등을 감경 요소로 고려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내란이 실패했다는 사정이 형량 판단에 반영된 점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 시도 자체의 위험성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란죄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쟁도 재점화되고 있다. 형법상 내란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 범죄로 규정돼 있다. 실행 행위에 착수했다면 결과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성공 여부’가 양형에서 얼마나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한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일반 형사사건에서의 정상참작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헌정 질서를 흔든 사건에 일반적 감경 논리를 적용한 것이 적절한가”라는 비판과 함께, “1심은 법리 판단일 뿐 최종 결론은 아니다”라는 반론도 공존하고 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주주의 수호 관점에서 보다 엄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 사이의 간극이 뚜렷하다.
이번 판결은 향후 항소심에서 양형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검의 항소 여부와 추가 법리 다툼에 따라 형량과 판단 논리가 다시 검토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법개혁과 권력형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치와 직결된 사안으로 평가된다. 1심 재판부의 판단과 양형 논리가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상급심에서 어떤 법리적 보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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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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