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어 술파티 의혹’ 박상용 검사 정직 청구…진술 회유 논란 재점화 [천지인뉴스]
검찰 ‘연어 술파티 의혹’ 박상용 검사 정직 청구…진술 회유 논란 재점화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대검찰청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의 중심에 선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접견 편의 제공 논란이 다시 정치권과 법조계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검은 일부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했지만, 수사 절차 위반과 부적절한 조사 행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청구하면서 검찰 수사의 적법성과 인권침해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피의자 조사 방식과 변호인 접촉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12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결정했다. 대검은 조사 과정에서 수사 절차상 관련 규정을 위반한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징계 청구 사유에는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행위, 수용자 조사 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 음식물이나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다만 사건의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였던 술 반입 및 제공 문제 자체는 최종 징계 청구 사유에서 제외됐다. 대검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했다며 박 검사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술 반입과 제공을 막지 못한 점,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 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이 조사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술이 제공됐고, 특정 방향의 진술을 유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특히 이 전 부지사 측은 조사실에서 연어와 술이 제공되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있었고, 서민석 변호사를 통한 진술 회유 시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야권은 이를 두고 “정치 수사를 위한 불법 회유”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여권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맞서며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박 검사는 그동안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그는 연어와 술 제공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변호사와의 통화 역시 법리 설명 차원의 통상적 대응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감찰위원회에도 직접 출석해 혐의를 적극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징계 수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번 징계 청구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해당 TF는 지난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설치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을 집중 조사해 왔다. 검찰 내부에서도 장기간 이어진 조사 끝에 중징계 의견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개인 비위 문제를 넘어 검찰 수사 문화 전반에 대한 경고 성격을 가진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 사건에서는 수사 자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핵심으로 거론됐던 술 제공 의혹이 징계 사유에서 빠진 점을 들어 “실체적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절충적 결론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실제로 징계 청구 사유 상당수는 조사 절차 위반이나 부적절한 접견 편의 제공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초기 논란과 비교하면 적용 범위가 축소됐다는 분석도 있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이번에 청구된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향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감봉 이상 징계는 법무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법조계에서는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7일 만료되는 만큼 대검이 시효 종료 전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법무부 판단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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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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