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권 제한 아니다”…시행령 개정안 입장 밝혀 [천지인뉴스]

국토부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권 제한 아니다”…시행령 개정안 입장 밝혀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수분양자의 해약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해약 가능 사유를 명확히 해 분쟁과 소송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분양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개정안의 목적은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약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해약이 가능한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계약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과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물분양법은 2003년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이후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제정됐으며, 사업자가 시정명령이나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시정명령의 경중과 관계없이 계약 해약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확정되면서 경미한 사유를 이유로 한 시정명령 요구와 소송이 증가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약이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구분했다.

국토부는 분양광고 내용이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고의성이 명확하다고 보고 계약 해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해 해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또 과태료 부과 사유 가운데 계약의 신뢰를 훼손하는 시정명령 불이행이나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허위 제출 및 검사 거부 등의 경우에는 해약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허위·과장 광고와 중요사항 미고지, 분양절차 위반, 설계변경 등은 개정안으로 인해 해약이 불가능해졌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분양광고가 신고 내용과 다를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으면 계약 해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분양절차를 위반하거나 설계변경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계약 해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축물분양법상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민법상 계약 해제·해지와는 별개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8월 3일까지 진행되는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분양자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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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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