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당선무효형 선고 [천지인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당선무효형 선고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두 차례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공개적으로 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은 뒤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이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게 됐다. 다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판결에 따른 법적 효과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향후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특히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제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치권과 국민의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 문제를 넘어 공직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발언과 허위사실 공표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항소 여부와 상급심에서의 판단이 사건의 최종적인 향방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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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규 기자의 시선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단순히 형량의 높고 낮음만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판단했다는 점에서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의 발언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선거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주장과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과정이다. 따라서 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어떤 사실을 말했는지는 유권자의 선택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확한 사실 전달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문제 된 두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이 확정될 경우 해당 판결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을 넘어 당시 선거에 참여했던 정당의 선거비용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는 1심 판결이 내려진 단계다. 향후 항소와 상급심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종적인 법적 책임과 그에 따른 정치적·재정적 효과는 확정판결 이후 판단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선거에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다. 향후 상급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그리고 그 결과가 정치권과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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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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