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선관위 특검법’ 본회의 통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천지인뉴스]

국회, ‘선관위 특검법’ 본회의 통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검사법안은 재석 의원 228명 중 226명의 찬성으로 여야 합의 처리됐으며, 국민추천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예정이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포함해 선관위 기관 운영 비리 등 12가지 의혹이 포함됐으며,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도 8월 말까지 30일 연장됐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선관위 특검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28명 중 226명이 찬성표를 던져 법안이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 2명이 던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1일 7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 합의 이후 세부 사안을 협의해왔으며,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선관위 특검법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선거관리 부실 의혹의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 절차가 진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한 후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수사 대상은 총 12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개표 강행,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의 절차 위반,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선관위 전·현직 임직원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기관 운영 비리 및 시스템 보안 부실 의혹,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공무원 70인 이내 등 총 165명 안팎의 규모로 구성된다.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기본 수사 기간 90일로 책정됐으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70일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던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8월 말까지 30일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연장된 기간 동안 서울 올림픽공원 투표소의 투표함 재검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도 완료됐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

점잘보는집 광고
💚 클릭 시 요금 발생 X | 상담 문의·예약 100% 무료

답답한 속마음, 부담 없이 편하게 물어보세요!

📲 010-9393-6716 전화 연결

※ 눌러도 자동 결제되지 않으며, 일반 전화 통화로 연결됩니다.

📞 전화 신점 상담
지금 눌러 바로 상담하기
오늘의 무료 사주풀이 바로가기
생년월일 입력 시 1분 자동 분석
▶ 지금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