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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들 “국민의힘,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구분 못 하나”… 정치공세 중단 촉구 [천지인뉴스]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들 “국민의힘,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도 구분 못 하나”… 정치공세 중단 촉구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 공소기각 조항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와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일 뿐이며, 공소기각과 검사의 공소취소를 구분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비판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 정상화에 국민의힘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위원 일동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을 ‘사실을 외면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이 공소기각과 공소취소의 개념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조항이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던 제도를 바탕으로, 함정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해 온 대법원의 판례 및 확립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이 전체회의 5회, 법안심사소위 9회의 심사를 거쳤음에도 국민의힘이 ‘한밤중 끼워 넣기’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이 경기를 뛰지 않은 선수처럼 종료 휘슬 이후 판정에 항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사의 소송행위인 ‘공소취소’와 법원의 재판인 ‘공소기각’은 주체와 요건, 효과가 완전히 다름에도 이를 동일시하며 비난하는 것은 법률적 비판이 아닌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위원들은 공소기각이 중대한 위법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임을 재차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의 본래 목적은 검찰권 보호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있으며, 이번 개정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검찰 정치를 탈피해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형사사법 정상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야권 위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 기득권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정상화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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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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