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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귀어 사랑방 문턱 낮추다…입주자격·지원기간 확대[천지인뉴스]

경남도귀어 사랑방 문턱 낮추다입주자격·지원기간 확대

– 입주 자격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로 중·장년층까지 확대

– 기본 지원 1신청자 없을 시 최대 1년 추가 연장 가능토록 효율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귀어 희망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귀어 사랑방 운영’ 시행 지침을 개정하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귀어 사랑방 운영’ 사업은 귀어 희망인이 귀어 준비 과정과 귀어 초기에 어촌마을 내 유휴 숙박시설을 임시 거주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월 최대 50만 원의 숙박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더 많은 귀어 희망자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 거주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입주 대상 연령을 기존 만 50세 미만에서 만 65세 이하로 확대해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한, 지원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대기 신청자가 없는 경우 시설 공실 방지와 정착 준비의 연속성을 위해 최대 1년까지 추가 연장을 허용하도록 했다.

[귀어 사랑방 운영 시행 지침 주요 개정 내용]

구 분현 행개 정비 고
입주 대상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중·장년층까지참여기회 확대
지원 기간최대 1년1년 이내(신청자 없을 시 1년 연장 가능)시설 활용도 및안정성 제고

한편, 올해 상반기 귀어학교를 수료한 한 졸업생은 “졸업 후 귀어 사랑방에 입주 신청을 하고 싶어도 입주 대상 연령 제한에 걸려 신청하지 못했다”라며, “이번 개정 소식을 듣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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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경남도 어촌발전과장은 “귀어 사랑방은 귀어 희망인이 실제 어촌에서 생활하며 정착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원사업”이라며, “이번 시행 지침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귀어 희망인이 안정적으로 귀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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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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