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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이진숙, 또 “5·18 성역화” 주장…제명 촉구에도 유공자 명단 공개법 추진

[천지인뉴스] 이진숙, 또 “5·18 성역화” 주장…제명 촉구에도 유공자 명단 공개법 추진

정범규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5·18 유공자 명단·공적 공개 법 개정 추진

국회 본회의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 닷새 만에 다시 “5·18 성역화 안 돼”

조국혁신당 “왜 제명돼야 하는지 스스로 증명”…역사 왜곡 논란 재점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국회 토론회를 주최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에는 5·18 민주유공자의 명단과 공적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유공자 명단과 공적 정보를 공개하고 유공자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5·18은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며 5·18 민주화운동에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의원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개정 방향에는 5·18 민주유공자의 명단과 공적 정보를 공개하고 유공자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5·18 민주유공자 심사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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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언이 주목되는 것은 이 의원을 둘러싼 5·18 논란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을 주제로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는 등의 발언이 나오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당시에도 5·18이 어느 정도 ‘성역화’돼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학술적 접근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목할 부분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조차 토론회 개최를 만류했다는 점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정점식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이 의원에게 토론회를 개최하지 말 것을 권유했지만 이 의원이 행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당 수석대변인도 “당이 관여하는 행사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논란은 국회 차원의 대응으로 이어졌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159명 가운데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이 결의안 자체로 이 의원이 제명된 것은 아니다.

실제 국회의원 징계와 제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며, 국회의원 제명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제명 촉구 결의안 처리 당시 “민주당 독재”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처리된 지 닷새 만인 이날 다시 ‘5·18 성역화’를 거론하고 유공자 명단 공개를 위한 법 개정 추진을 밝히면서 논란은 다시 정치권으로 번졌다.

조국혁신당은 즉각 강하게 비판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이 의원의 기자회견을 두고 “왜 제명돼야 하는가를 스스로 증명한 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이미 역사적·법적 평가가 이뤄진 사안을 다시 의심하고 재해석하려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모든 주장에 대한 무제한적인 면책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5·18 관련 단체들도 앞서 이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를 ‘학술을 빙자한 역사왜곡’이라고 규정하며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한 바 있다.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민주사회에서 보장돼야 할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학술적 검증과 이미 축적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은 오랜 기간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사법적 판단, 피해자 명예회복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자리 잡은 사건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5·18과 관련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려면 ‘성역화’라는 정치적 표현을 반복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이 잘못됐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더구나 이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거리를 뒀고, 국회 본회의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통과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 의원이 다시 ‘5·18 성역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논쟁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국회의원의 역사 인식과 공적 책임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발언에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행사하는 그 자유에는 사실에 대한 책임 역시 따라붙는다.

이진숙 의원이 던져야 할 질문만큼이나 이제는 국민과 역사 앞에서 자신이 제기한 주장에 어떤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것인지 답해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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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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