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인뉴스] 중수청 10월 2일 출범 앞두고 2차 인력 수혈…검사·검찰 직원 특례임용
[천지인뉴스] 중수청 10월 2일 출범 앞두고 2차 인력 수혈…검사·검찰 직원 특례임용
정범규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 검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2차 특례임용에 들어간다. 중수청 조직 출범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존 검찰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해 온 인력을 추가 확보해 초기 조직과 수사 업무를 안정시키기 위한 절차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15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임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검사와 검찰직렬·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전산·방송통신직렬 등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이다.
이번 2차 특례임용에서는 별도의 신청 철회기간을 운영하지 않는다. 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임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9월 말까지 선정 절차를 거쳐 10월 2일 개청에 맞춰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중수청 출범 준비가 조직과 인력 구성이라는 실제 실행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이번 특례임용은 중수청의 원활한 출범과 조기 업무 안착을 위해 검찰청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은 준비단 대표 이메일을 통한 개별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 범위에는 검사뿐 아니라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됐다. 수사 업무 외에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다.
중수청 출범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이번 2차 특례임용 일정은 빠르게 진행된다.
신청 접수는 20일 종료되고, 준비단은 9월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최종 선정된 인력은 중수청이 문을 여는 10월 2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별도의 신청 철회기간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띈다.
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임용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력 이동은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의 출범을 앞두고 조직의 실무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새로운 기관과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 수사업무가 곧바로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건을 다뤄본 수사 인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이들이 새로운 조직에서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수청 초기 안착의 중요한 과제다.
현행 특례 규정에 따른 인력 이동은 중수청 개청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이어질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검찰청, 즉 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중수청에 특례임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2차 특례임용으로 중수청 인력 구성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향후에도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공소청 소속 인력의 중수청 이동이 가능하다.
검찰 수사 기능을 새로운 기관으로 옮기는 제도 변화가 법률과 조직 설계를 넘어 실제 인력 재배치 단계로 접어든 만큼, 앞으로는 어떤 규모와 구성의 수사 인력이 중수청에 배치되고 새 조직이 출범 초기 수사업무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갈지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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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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