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지인뉴스] “제주공항 등 폭파한다” 허위 협박 대가 2,277만원…경찰 손배소 승소

[천지인뉴스] “제주공항 등 폭파한다” 허위 협박 대가 2,277만원…경찰 손배소 승소

정범규 기자

온라인에 제주공항 등 국내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린 게시자가 국가에 2,277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허위 협박으로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면서 발생한 비용을 국가의 재산상 손해로 인정한 판결로, 온라인상의 공중협박이나 거짓신고가 형사처벌을 넘어 민사상 배상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주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지난 8일 경찰이 ‘제주공항 등 5개 공항 폭파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게시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총 2,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은 당초 허위 폭파협박으로 불필요하게 지출한 시간외수당과 급식비, 유류비, 업무출장비, 112 출동수당 등 3,253만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해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게시자는 2023년 8월 6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6차례 게시했다. 경찰은 국제공항 주변 치안 유지와 게시자 검거 등을 위해 18일 동안 모두 571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재판부는 게시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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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비용이 일반적인 범죄 예방이나 수사 활동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하면서 게시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에 허위 폭파협박이나 살인예고 등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하게 만든 경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게시자에게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찰은 유사한 사건에서도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공중협박 글을 게시한 사건에서는 경찰이 1,256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경찰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2024년 9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를 상대로도 경찰은 5,05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24일 이 가운데 1,484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있다.

경찰은 인천 대인고와 경기 초월고, 광주 금당중, 충남 용화고 등 여러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13차례 게시한 사건과 관련해 게시자를 상대로 7,164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스타그램에 서울 월계고등학교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사건에는 360만원을 청구했다.

112 거짓신고에 대해서도 민사 책임을 묻고 있다. “교도소에 가고 싶다”, “가스불을 켜놓았다”, “사시미를 갖고 있다”, “사람을 죽이기 전이다” 등의 내용으로 32차례 112 거짓신고를 한 사건에 대해서는 758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허위 협박과 거짓신고는 글이나 전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실제 상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고 수색과 경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과 사건에 투입될 치안력이 분산되고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도 발생한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치안력 낭비를 유발하는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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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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