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인뉴스] 스토킹·교제폭력 두 차례 신고했지만 끝내 숨진 50대 여성…경찰 보호체계 실효성 논란
[천지인뉴스] 스토킹·교제폭력 두 차례 신고했지만 끝내 숨진 50대 여성…경찰 보호체계 실효성 논란
정범규 기자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경찰에 두 차례 신고가 접수됐던 50대 여성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남성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앞선 신고를 현장 종결하거나 불송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복 신고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적절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찰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충남 공주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4시 40분께 충남 아산의 한 국도변에 정차된 차량 조수석에서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차량 운전석에서는 60대 남성 B씨가 음독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음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인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과거 스토킹과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됐던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에는 스토킹 관련 신고가 있었지만 당시 경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6월에도 교제폭력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됐으나 당사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처럼 두 차례 신고가 접수된 이후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개별 신고 당시의 피해 정도뿐 아니라 반복성, 관계의 특성, 가해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그 결정이 충분히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뤄졌는지, 이후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당시 어떤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고, 피해자에게 어떤 보호조치를 안내하거나 시행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두 차례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의 법적 의무 위반이나 보호조치 부실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반복 신고 이후 사망 사건이 발생한 만큼 당시 사건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앞선 신고 당시 적용 가능한 보호조치가 있었는지, 위험성 평가가 충분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찰은 B씨를 살인 혐의로 수사하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경위와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B씨는 발견 당시 음독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반복되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신고를 단순한 개별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충분한지 다시 질문하게 한다.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복 신고에 담긴 위험 신호를 어떻게 판단하고, 실제 보호조치로 연결하느냐가 중요하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과거 신고 처리 과정과 피해자 보호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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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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