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설비 지원사업(2차)’추진
진주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설비 지원사업(2차)’추진
– 11월 2일부터 접수…질식소화포 구매 비용 최대 125만 원 지원 –
진주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로 인한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설비 지원사업(2차)’신청을 11월 2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및 공중이용시설 내 전기차 충전구역의 화재예방 설비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 인프라가 늘어나는 가운데 화재 예방 설비 확충을 통해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3월 1차 사업에 이어 2차 사업을 통해 약 33개 시설을 대상으로 차량용 질식소화포 구매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125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입주자대표 등 신청 주체가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진주시청 기후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진주시청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055-749-8668)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주차 시 화재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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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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