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4-12-22
강원일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4일 새벽 양구군청에 진입했던 육군 21사단 소속 병력이 ‘비무장’ 상태였다는 기존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총과 탄조끼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지난 4일 0시10분께 21사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군인 2명이 CCTV관제센터를 출입했고, 0시20분께 교훈참모 등 5명이 군경합동상황실에 진입했다. 이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 안건을 가결하자 새벽 1시48분께부터 군 병력은 순차적으로 퇴청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국회 국방위 관계자가 공개한 당시 군청 로비 CCTV 화면을 보면, 일부 군인이 탄조끼를 입고 총을 소지한 채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육군 제3군단은 “당시 합참은 안정된 군사대비태세 유지 차원에서 경계태세를 격상했다”며 “해당 부대는 경계태세 격상 후 군경합동상황실 운영을 위해 해당 지자체 동의하에 필요 인력을 군청에 보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그동안 군청과 군(軍)이 ‘비무장’ 상태였다고 설명해왔다는 점이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지난 17일 양록회 월례회의에서 군 병력 진입 당시 상세 상황을 묻는 질문에 ‘통합방위 행위로 비무장 상태였다’고 답했다가, 지난 21일 정정 답변을 하며 ‘실언이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양구군의회는 24일 오전 중 ’21사단 군병력 양구군청사 진입 진실규명을 위한 의회업무보고’를 갖기로 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