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25-02-10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9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이날 김 전 의원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불구속 기소했다.
정범규 기자 뉴스제보 chonjii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