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대진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장기간 사업 지연·정상화 미이행 등 종합적인 여건 고려산업단지 지정 취소 아닌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 사천시는 장기간 사업 지연, 정상화 미이행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 곤양면 대진리 일원에 추진 중인 대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취소 결정은 산업단지 자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부지의 향후 활용방안을 확정하는 조치가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기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이다. 시는 앞으로 현장 여건과 토지 및 시설물의 권리관계, 산업단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진일반산업단지의 향후 처리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 2015년 승인 이후 장기간 사업 지연대진일반산업단지는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24만7913㎡ 규모로 계획됐으며, 2015년 7월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이후 사업이 추진됐다. 총사업비는 578억9600만 원으로, 공사비 320억1300만 원, 보상비 103억 원, 기타 비용 155억8300만 원이다. 유치 업종은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태양력 발전업(D35114) 등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된 공사와 자금조달 등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고, 토석채취 및 적재 등이 이뤄진 가운데 기반시설을 비롯한 전체적인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장기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산업단지계획도 사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2019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여러 차례 변경됐다. ■ 두 차례 청문·사업기간 연장 등 정상화 기회 부여사천시는 사업의 장기 지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행정처분을 내리기보다는 사업 정상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2025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같은 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청문을 실시해 사업시행자의 추진 의지와 정상화 가능성 등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 사업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이행사항 등도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반영했다. 하지만, 사업기간 연장 이후에도 자금조달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주요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고, 연장된 사업기간 내 실질적인 정상화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시는 2025년 12월 31일 현장 작업중지를 통보한 데 이어, 2026년 7월 9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다. 💚 클릭 시 요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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