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 개최[천지인 뉴스]
경남도,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 27일 개소…기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통합
– 장애아동지원팀 신설…장애아동 및 가족에 전문화된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대
– 발달지연 등 장애위험군 아동에 적극적으로 장애조기 발견·개입
경상남도는 27일 ‘경상남도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경남도 복지여성국장,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소식, 현판 제막식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경남도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전국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해 센터 내 ‘장애아동지원팀’을 추가로 신설하고, 기관 명칭도 기존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경상남도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변경했다.
센터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탁 운영을 맡아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울산,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장은 기존 경상남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이 겸직하고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전문상담교사, 작업치료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의 전문 자격증을 가진 전담인력이 6명 배치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인 미등록 9세 미만 아동 가운데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결정·통지 확인서나 장애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아동 ▲출생 후 71개월 이하 영유아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장애영유아,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 권고 또는 지속관리 필요 대상 영유아 등이다.
센터에서는 영유아 장애조기개입서비스(장애조기 발견·개입)와 맞춤형통합지원(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사례 관리)을 중점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발달 지연이나 장애 위험이 있는 아동의 발달 문제를 조기에 발견·완화해 2차 장애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장애아동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해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협력해 아동기부터 성인기간 서비스 제공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센터 설치를 계기로 장애로 인한 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를 조기에 발굴·완화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적극 연계해 도민 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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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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