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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우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의혹 무혐의 처분… 증거 불충분 불송치 [천지인뉴스]

경찰, 배우 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의혹 무혐의 처분… 증거 불충분 불송치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경찰이 배우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제기한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조작 의심 녹취 및 포렌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구속 송치된 가운데, 관련 수사 및 법적 공방은 일단락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경찰이 배우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유족 측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과 지인의 생전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는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에 간 이후 헤어졌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파일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위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 역시 해당 녹취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고, 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정황을 종합할 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논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해 3월 고인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수현은 고인과 교제한 것은 맞지만 성인이 된 이후 교제했다며, 유족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피의자가 김 배우가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 배우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고 적시했다. 수사기관의 객관적 증거 분석과 무혐의 처분 결정에 따라 향후 관련 사안의 법적 공방은 검찰 수사 단계로 넘어가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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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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