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음 달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허위조작정보 근절 기대 커진다 [천지인뉴스]

다음 달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허위조작정보 근절 기대 커진다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다음 달부터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처벌과 피해구제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수익형 게시자에게 가중 손해배상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대규모 플랫폼의 책임도 보다 구체화됐다.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허위조작정보와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개정·공포된 법률의 후속 조치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시행령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과 신고 절차, 플랫폼 운영 기준, 피해 구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 간 정보를 매개하는 대규모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직전 3개월 기준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서비스로 정해졌으며, 카카오톡과 같은 폐쇄형 개인 간 대화 서비스는 제외됐다. 반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형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수익형 게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최근 3개월 동안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려 광고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게시자 가운데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게시물의 월평균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인 경우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이 된다.

또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두 차례 이상 반복 유통한 게시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됐다.

허위조작정보 신고 절차 역시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됐다.

신고자는 게시물 위치와 허위 또는 불법으로 판단한 이유, 관련 증빙자료와 연락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원칙 강령을 사실확인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실확인 단체와 플랫폼 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돼 팩트체크 활성화와 허위정보 대응 체계 구축에도 힘을 실을 전망이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 정보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허위조작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키우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특히 정치·사회 현안은 물론 재난, 범죄, 경제 분야까지 사실과 다른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국민 피해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번 시행령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한다면 허위조작정보를 통한 조회수 경쟁이나 수익 창출을 노리는 행태가 줄어들고, 사실에 기반한 건전한 온라인 정보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함께 표현의 자유가 균형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사회적 논의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향후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는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도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본격 시행되는 이번 제도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줄이고, 국민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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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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