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드론 함부로 날리면 과태료 폭탄”…비행 규정 위반 단속 강화 [천지인뉴스]

“드론 함부로 날리면 과태료 폭탄”…비행 규정 위반 단속 강화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드론 비행 규정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처벌
비행 금지·제한 구역 사전 확인 필수
승인 없이 촬영·야간 비행 시 불법

국토교통부

드론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취미와 촬영 목적으로 비행하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비행 금지 구역이나 제한 구역에서 사전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울 경우, 고액의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항공 당국에 따르면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돼 엄격한 안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우선 공항 주변 반경 약 9.3km 이내, 군사시설 인근, 원자력발전소 주변 등은 비행이 전면 금지된 구역으로, 허가 없이 비행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 도심 대부분 지역과 고도 150m 이상 비행 역시 제한 구역에 해당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정 위반 시 과태료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시 150만 원, 2차 225만 원, 3차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또한 자격증 없이 드론을 운용할 경우 최대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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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야간 비행이나 인파 위 비행, 도심 주요 지역 촬영, 군사시설 인근 비행 등은 반드시 사전 승인 대상이다. 비행 승인과 별도로 촬영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단순히 비행 허가만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비행 승인과 항공 촬영 허가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행 예정일 기준 최소 3~4일 전에는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권장된다.

부득이하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도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 고지 후 60일 이내 지방항공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드론 비행 전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음주 상태에서의 비행은 금지되며, 반드시 눈에 보이는 범위 내에서 조종해야 한다. 또한 기상 상태와 배터리 상태를 점검하고, 기체 무게에 따른 자격증 취득 여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드론은 촬영과 산업,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항공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이기도 하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무분별한 비행은 개인의 처벌을 넘어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 스스로의 책임 있는 운용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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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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