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징역 25년…법정구속 [천지인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징역 25년…법정구속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박 전 장관을 법정에서 즉시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행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하고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녔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이 성공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막기보다 가담하는 선택을 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국가 운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박 전 장관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한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다. 법정에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일부 참작했지만,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적 지위와 책임의 무게를 고려할 때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과 관련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가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같은 이유로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 기각이 확정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핵심 피고인에 대한 첫 중형 선고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으로,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 등 후속 재판 절차를 통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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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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