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소회 밝혀… “민주시민과 완수한 검찰개혁” [천지인뉴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소회 밝혀… “민주시민과 완수한 검찰개혁”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개인 SNS를 통해 소회를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수사의 신속성, 완결성, 책임성 등 3대 원칙 아래 성안되었음을 강조하며 개혁 완수의 공을 민주시민들에게 돌렸다.
또한 78년간 이어진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된 검찰개혁법안의 철저한 안착을 다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자신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시민 여러분, 모든 것이 제자리로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박 의원은 글을 통해 “윤석열을 감찰한 대가로 24년간 지켜온 공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당했으나, 검찰독재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민주시민의 절박한 손길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촛불시민과 함께 검찰정권을 끝내고 자랑스러운 민주정부 4기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켰다”고 회고했다.
이어 “지난 2년간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모든 것을 갈아 넣었다”면서 “78년 검찰청의 폐지를 완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소청법, 중수청법 제정안 통과에 이어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국회 앞을 밝혀준 시민들의 염원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박 의원은 오늘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련된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상세히 보고했다.
첫째, 수사의 신속성을 위해 수사기관의 보완수사 1개월 이내 완료를 의무화하고,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긴급 보완수사요구권’을 명문화했다.
둘째, 수사의 완결성 측면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 서면 작성 및 구체적 이유 첨부를 의무화했으며, 수사기관의 보완수사 적절한 이행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셋째,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기록 전산화(KICS 지체 없는 등록)를 의무화하고, 적정한 보완수사가 어려울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수사 주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보완수사 요구 시 KICS 사건번호를 부여해 공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민주진보시민이 30년간 논의한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지난 3월부터 개정안 검토에 착수했으며, 6월 25일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확립 직후 시민주도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사위에서 총 7차례 전체회의, 10차례 법안심사소위, 6차례 간담회 및 12회에 걸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거쳐 조문을 촘촘히 다듬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78년 무소불위 검찰이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이번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시행착오나 개혁의 퇴행을 노리는 시도가 있더라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이 꿈꾸고 이재명 정부에서 완수한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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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민주시민 여러분, 모든 것이 제자리로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평범한 삶을 꿈꿨습니다.
윤석열을 감찰한 대가로 24년간 그래도 긍지가 있던 공직에서 해임당했습니다. 1심에서 바루어진대로 그것은 부당한 해임이었습니다. 검찰독재의 폭주만은 막아야 한다는 민주시민의 절박한 손길들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검찰독재정권은 기어코 내란을 일으켰지만, 촛불시민과 함께 검찰정권을 끝냈습니다. 민주시민의 힘으로 자랑스러운 민주정부 4기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했던 2년의 시간, 개혁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오직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모든 것을 갈아 넣었던 지난 시간입니다. 고비마다 함께해 주신 시민들이 계셨기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78년 검찰청의 폐지를 완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작년 추석 전 반드시 완수하고 국민 앞에 보고 드리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온전한 수사·기소 분리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의 다음 관문,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안 통과에도 민주시민의 염원을 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검찰개혁으로 가는 다리를 튼튼히 놓기까지 조문 하나하나를 수정 검토하며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던 밤, 다시 국회 앞에 모인 응원봉들을 봤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가슴 속에 품은 개혁의 기치와 그 의미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의 국민신뢰를 높이는, 우리가 함께 세운 개혁의 원칙 아래 꼼꼼하게 심사하고 치열한 숙의를 거쳐 마련한 안입니다. 개정안은 아래 세 가지 원칙 하에 성안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사의 신속성
– 수사기관의 보완수사 1개월 이내 완료 의무화
– 공소시효 임박사건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건 ”긴급 보완수사요구권“ 명문화
▲수사의 완결성
– 검사 보완수사요구 시 문서로 요구, 구체적 내용·이유 첨부 의무화
– 수사기관 보완수사의 적절한 이행여부 사전 확인제 도입
▲수사의 책임성
– 수사기록 전자화 의무화, 모든 수사기록 KICS에 지체 없이 등록
– 적정한 보완수사 어려울 경우,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수사 주체 변경권 부여
– 보완수사요구 시 KICS 사건번호 부여로 공소기관 책임성 강화
역대 모든 민주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주진보시민이 30년간 숙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집단지성의 결과물을 토대로 지난 3월부터 민주시민이 주도하고 깨어있는 시민이 참여하는 개정안 검토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숙의했기에 6월 25일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확립 이후 가장 빠르게, 바로 다음날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달 원구성 완료 즉시 법사위는 속도에 속도를 더해 검찰개혁 법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총 7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했고, 총 10번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촘촘한 개혁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들과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였습니다. 학계와 관계 공무원, 피해자 단체가 함께하는 간담회가 여섯 차례 열렸고 기자회견과 간담회, 토론회도 총 12회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쇠를 두드리며 단련하는 공론화와 숙의의 과정 속에서 올바른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조문을 다듬고 수정했습니다. 검찰발 언론플레이와 이에 편승한 방해 공작 속에서도 민주시민들의 그 간절한 염원을 잘 알고 있기에 법사위가 끝까지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78년 무소불위 검찰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개혁의 길이기에 발생할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개혁의 퇴행과 검찰정권의 부활을 꿈꾸는 밀약들이 제도권에 기웃거리기도 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이 꿈꾸고 이재명 정부에서 완수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검찰정권을 직접 끝내고 거리에서, 국회에서, 광장에서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민주시민 여러분들께 과분한 지지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염원대로 만들어낸 개혁법안이 제대로 작동하고 검찰권이 국민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올바르게 사용되는 세상을 만드는 길에 앞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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