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기업회생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자산·채권 전격 동결 [천지인뉴스]
법원, 기업회생 신청한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자산·채권 전격 동결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 5개사에 대해 법원이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긴급 조치를 단행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중앙그룹의 지주회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5개 계열사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동시에 내렸다.
법원의 보전처분에 따라 이들 5개사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까지 임의로 자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내려진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 역시 법원의 허가 없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통해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할 수 없도록 채권이 전면 동결된다.
중앙그룹 핵심 미디어·콘텐츠 계열사들의 연쇄 회생 신청 사태는 지난 12일 JTBC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서 촉발됐다. 미디어 시장 침체와 제작비 상승 등으로 가중된 자금난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디폴트 선언 이후 중앙그룹은 기민하게 법적 회생 절차를 밟았다. 디폴트 이틀 뒤인 14일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선제적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이튿날인 15일에는 채무불이행 당사자인 JTBC까지 회생 신청서를 접수했다. 반면 신문 발행 부문을 담당하는 중앙일보는 법정관리 대신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해 독자적인 생존 모색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사태의 시급성과 계열사 간 얽혀 있는 복잡한 재무적 인과관계를 고려해 개별 신청된 5개 사건을 모두 회생2부에 배당, 하나의 재판부가 일괄 심리하도록 조치했다.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따라 조만간 각 사의 대표자 심문 기일을 지정해 정밀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대표자 심문 이후 법원이 기업의 존속 가치와 청산 가치를 신속히 비교 분석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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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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