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 대전 기본계획안 심의 착수 [천지인뉴스]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 대전 기본계획안 심의 착수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민간위원 위촉과 함께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방권 도시 정비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한 심의·의결 기구의 체제를 정비하고 대전광역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심의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한 데 이어 제5차 특별위원회를 열어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도시계획·건축, 주택정비, 교통·환경, 경제·토지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6명이 위촉장을 받았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 심의·의결기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차관급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제2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8년 8월 9일까지 2년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대전광역시의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각각 심의했다. 제2기 특별위원회는 제1기에서 마련한 정책 기반을 토대로 전국으로 확산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대전 기본계획안은 부산에 이어 지방권에서는 두 번째, 충청권에서는 최초로 특별위원회 심의를 받는 기본계획이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수도권을 넘어 지방권으로 본격 확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충청권 도시재창조의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단순히 노후된 주택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교통과 공원 등 기반시설을 통합 개선하여 도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도시 재창조 사업이다. 대전 기본계획이 최종 수립된 이후에는 후속 절차를 거쳐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함께 펼쳐진다. 국토교통부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대전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지원기구와 협력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대일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으로 확산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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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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