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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사법부 독립’ 명분 뒤에 숨은 일방통행,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논란 확산

[천지인뉴스] ‘사법부 독립’ 명분 뒤에 숨은 일방통행,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논란 확산

정범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사전 대면 협의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일방 제청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입법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철저히 배제했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고유 권한 행사라며 비호에 나섰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을 무시한 채 사법 권력의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됐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향후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와 사법 개혁을 둘러싼 정국의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통상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거치던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의 사전 대면 조율 관행을 건너뛴 채 전격적으로 서면 통보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반년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는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 간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비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대법원장의 독선적 권한 남용이자 국민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해 삼권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협의 절차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서면 제청을 강행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행정부와 국회의 검증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거취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조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대법관 임명 절차를 정치적 갈등의 장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누구와 사전에 조율하는 것 자체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조 대법원장을 적극 옹호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법부의 폐쇄적인 엘리트주의와 보수적 기득권 유지가 사법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 개혁 요구를 외면한 채, 사법 권력이 외부의 민주적 통제와 소통을 원천 차단하려 한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 기관 간의 소통 단절이나 밀실 인사가 아닌, 투명한 절차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다양성 확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하는 등 대치 국면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향후 국회로 넘어올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표결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사법부가 헌법적 소통 의무를 저버리고 기득권 지키기를 고수하는 한 국민을 위한 온전한 사법 서비스 제공은 요원할 수밖에 없으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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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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