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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뉴스] 정원오 칸쿤 출장 감사 놓고 서울시 국감 충돌…“경찰 수사 중인데 감사 착수 적법한가”

[천지인뉴스] 정원오 칸쿤 출장 감사 놓고 서울시 국감 충돌…“경찰 수사 중인데 감사 착수 적법한가”

정범규 기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에 대한 서울시 주민감사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서울시가 별도의 감사에 착수한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감사 절차의 적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난 6월 주민감사 착수를 의결하고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민주당은 조례에 따른 보고 의무와 감사 대상 제외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따져 물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장이 특정 감사를 지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 전 구청장이 과거 선거에서 경쟁했던 상대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과 이해식 의원은 정 전 구청장에 대한 주민감사 착수 과정과 법적 근거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문제가 된 감사는 정 전 구청장이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다녀온 멕시코 칸쿤 출장과 관련된 것이다.

해당 출장을 둘러싼 의혹은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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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당시 정 전 구청장이 여성 공무원과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며 공무국외출장 관련 서류의 성별 기재와 이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은 제기된 주장과 실제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야 하며, 관련 사건은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감사청구심의회를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한 주민감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 결정이 오 시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사실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상대로 주요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조례 규정을 거론하며 보고 누락 경위를 추궁했다.

조 위원장은 선거 기간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실제 감사 착수 의결이 지방선거 이후인 6월 25일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선거 전 보류했던 사안을 선거 이후 의결했으며 이후에도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관련 조례에 따른 보고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 수사와 주민감사의 중복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주민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전 구청장의 출장 관련 의혹을 놓고 이미 고발과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서울시가 별도의 주민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가 2024년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주민감사 청구를 수사기관의 수사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를 제시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 역시 주민감사 청구의 법적 요건을 문제 삼았다.

채 의원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감사 제외 규정과 주민감사 청구 기간의 경과 여부를 지적하며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감사 청구 기간인 3년이 지났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장이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민들의 감사 청구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정 전 구청장과 선거에서 경쟁한 관계이기 때문에 감사 절차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경쟁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부당하게 진행해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다른 사안보다 유리하게 취급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와 감사의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수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안전부 해석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범위를 최대한 절제해 진행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쟁점은 감사의 필요성 자체뿐 아니라 그 절차와 범위가 법령에 부합하는지에 있다.

주민감사는 시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동시에 감사권이 정치적 경쟁 관계에 있는 인물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절차적 독립성과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특히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 주민감사가 수사와 어느 부분에서 구분되는지, 감사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시장 보고 누락 문제 역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독립된 감사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조례에 규정된 보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해당 보고가 의무사항인지, 예외가 허용되는지는 관련 규정과 실제 운영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정 전 구청장에 대한 주민감사가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됐다는 의혹 역시 현재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오 시장이 감사를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 시장은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감사 청구서와 심의 결과, 감사 착수 결정의 근거, 경찰 수사와의 중복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 내용 등이 투명하게 확인돼야 한다.

감사의 공정성은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데 있다.

서울시가 정 전 구청장에 대한 주민감사를 어떤 법적 근거로 진행하고 있는지, 감사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했는지가 향후 논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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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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