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인뉴스] 한동훈 ‘수사자료 유출’ 경찰 수사 본격화…민주 “검찰 캐비닛 누가 넘겼나 밝혀야”
[천지인뉴스] 한동훈 ‘수사자료 유출’ 경찰 수사 본격화…민주 “검찰 캐비닛 누가 넘겼나 밝혀야”
정범규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 공방을 넘어 경찰 수사 단계로 접어들었다. 경찰이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기된 고발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자료의 취득·유출 경로가 실제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제 한동훈 의원이 답할 차례”라며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 가운데 검찰 내부의 기소계획서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며, 해당 문서가 어떤 경로로 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를 경찰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에 앞서 자신을 향한 민주당의 문제 제기와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빨을 다 뽑아드리겠다”, “물지 못할 거면 짖지나 말라”, “경찰도 민주당 오빠들의 이빨이 되어주기로 한 것이냐”,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표현을 잇달아 사용하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승원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한 한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지난 7일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논란의 핵심에는 한 의원이 공개한 이른바 ‘기소계획서’가 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과거 검찰이 외압을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당시 수사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기소계획서를 공개했다.
경찰은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한 데 이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자료의 실제 출처와 전달 경위 등을 들여다보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조계원 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와 검찰 내부의 기소계획서 등 외부인이 통상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수사자료라고 주장하며 “검찰 캐비닛의 자료를 한동훈 캐비닛으로 누가 전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자료를 받았더라도 공익적 목적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의원은 앞서 자신이 검찰에서 자료를 받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부인하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강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을 향해서도 한 의원의 휴대전화와 저장매체, 통신기록, 문서 열람·출력 기록 등을 확인해 자료 취득 시점과 제공자를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이는 민주당의 수사 요구다. 실제 강제수사 여부와 범위는 경찰이 혐의 소명 정도와 법적 요건 등을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김승원 후보자 사건의 과거 검찰 수사 과정 자체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변인은 당시 수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의혹을 넘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관련 인맥 등을 들여다봤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로 확대됐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특히 김 후보자를 고리로 이재명 당시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수사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기한 ‘검찰 사냥’, ‘표적수사 기획’, ‘한동훈 설계자’ 등의 표현은 현재까지 민주당 측의 정치적 의혹 제기 단계다.
한 의원이 해당 수사를 지시했거나 수사자료 유출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며,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실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
한 의원은 민주당의 공세와 경찰 수사 착수에 거친 표현으로 대응해왔다.
그는 김민석 대표를 향해 “물지 못할 거면 짖지나 말라”고 했고, 공익제보자를 공격하지 말고 자신을 공격하라면서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그 이빨 다 뽑아드리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경찰도 민주당 오빠들의 이빨이 되어주기로 한 것이냐”고 반발했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저는 국민만 보고 계속 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이 같은 표현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조 대변인은 “남을 수사할 때는 성역이 없다던 사람이 자기 차례가 오니 수사기관을 소음으로 취급한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한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자료 취득 경위를 직접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사건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치권의 거친 언어보다 수사자료의 성격과 출처다.
검찰 내부에서 작성된 수사자료가 실제로 외부로 유출됐다면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전달했는지, 한 의원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 공개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반대로 한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료가 적법한 공익제보를 통해 전달됐고 공개 역시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 역시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김승원 후보자 의혹 자체에 대한 검증과 수사자료 유출 의혹은 서로 별개의 문제다. 후보자의 의혹은 청문회에서 검증하고, 수사기록 유출 여부는 수사기관이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검찰 캐비닛’인지, 적법한 공익제보인지 정치적 주장만으로 결론 낼 수 없는 만큼 경찰 수사가 실제 자료의 생성·열람·출력·전달 경로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가 향후 사건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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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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