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인 사설] 72년 만의 형사사법 개혁… ‘무소불위’ 검찰 잔혹사가 남긴 역사의 교훈 [천지인뉴스]
[천지인 사설] 72년 만의 형사사법 개혁… ‘무소불위’ 검찰 잔혹사가 남긴 역사의 교훈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지배해 온 검찰의 ‘수사권 독점’ 시대가 마침내 종식을 고했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여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재편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개혁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오랜 세월 누적되어 온 비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바로잡는 ‘사필귀정’의 역사적 전환점이다.
오늘의 이 거대한 사법적 결단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권력의 하수인 혹은 무소불위의 성역으로 군림해 온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자업자득의 결과다.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이 보여준 행적은 국민적 공분과 사법 불신의 잔혹사로 점철되어 있었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에서 보여준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 벤츠 여검사 사건과 검사 룸살롱 술접대 사건에서 나타난 궤변식 봐주기 수사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참담한 현실을 국민 앞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어디 그뿐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의 표적·망신주기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드러난 증거 조작과 보복 기소, 그리고 PD수첩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고발사주 의혹에 이르기까지 검찰권은 종종 정치적 편향성과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 오남용되어 왔다.
‘기소를 위해 수사한다’는 무소불위의 권한은 정적을 제거하거나 표적 수사를 감행하는 칼날이 되었고, 때로는 거대 권력과 사학·금융 비리(장자연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태, 강원랜드 채용비리) 앞에서 무기력하게 굽어졌다. 검찰이 스폰서와 뇌물, 전관예우의 그늘에서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음은 수많은 사건이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 시대가 곧바로 완벽한 사법 정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로 경찰과 중수청이 막강한 수사 권한을 독점하게 됨에 따라, 경찰권의 오남용과 비대화를 견제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과거 검찰이 범했던 무소불위의 오류를 경찰이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이 강조했듯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는 사법 비위가 없도록 수사 기관에 대한 강력한 감시와 성역 없는 처벌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관계 부처가 추진하는 고발인 이의제기권 확대 등 수사 공정화 방안이 실질적인 국민 권익 보호 장치로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이라는 특정 조직을 단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정의로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대적 요구다. 새롭게 출범할 공소청과 중수청, 그리고 경찰은 지난날 검찰의 잔혹사가 준 뼈아픈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한다. 사법 권력의 주인은 검찰도 경찰도 아닌, 오직 국민이라는 엄중한 진리를 명심해야 할 때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글은 자료 정리 과정에서 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속마음, 부담 없이 편하게 물어보세요!
📲 010-9393-6716 전화 연결※ 눌러도 자동 결제되지 않으며, 일반 전화 통화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