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럼프 행정부,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24일 0시 1분부터 적용 [천지인뉴스]

트럼프 행정부,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24일 0시 1분부터 적용 [천지인뉴스]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about the Iran war from the Cross Hall of the White House on Wednesday, April 1, 2026, in Washington. (AP Photo/Alex Brandon, Pool)

정범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에는 12.5% 기준이 적용되며, 기존 관세가 이보다 낮은 품목은 차액만큼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법적 근거를 바꿔가며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대응과 기존 한미 무역 합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대상으로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미 간 무역 환경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문제를 이유로 60개국에 10~12.5% 수준의 관세를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한국도 이번 관세 대상에 포함돼 12.5%의 기준이 적용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이 자국 무역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와 사실 확인, 협상 등을 거쳐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복 관세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USTR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해당 국가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아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측은 관세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이 상호무역협정과 같은 합의에 부합하고,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영국, 인도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수입품의 상당 부분이 이번 조치 대상 국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에 적용되는 기준은 12.5%다. 기존 품목별 관세율이 12.5%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해 최종 관세율을 12.5% 수준으로 맞추는 방식이다. 반대로 기존 관세율이 이미 12.5%를 넘어서는 품목에는 이번 조치에 따른 추가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럽연합(EU)과 대만에는 같은 방식으로 10% 기준이 적용된다.

새로운 관세는 지난 2월 시행된 ‘글로벌 관세 10%’ 조치가 만료된 직후인 현지 시간 24일 0시 1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를 잇달아 변경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해당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이후 미국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무역법 122조에 따른 조치는 최장 150일 동안만 유지할 수 있으며,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최대 1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조치의 적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관세 조치가 기존 한미 무역 합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대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포함한 무역 합의를 통해 기존 25% 수준의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강제노동 관세가 기존 품목별 관세와 결합될 경우 전체 과세 부담이 기존 합의 수준인 15%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지가 향후 한미 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를 기존 무역 합의의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 또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과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향후 통상정책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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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규 기자의 시선

이번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는 단순한 관세율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를 바꾸면서도 미국의 통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의 대응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한국은 이미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관세 부담을 낮추기로 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기존 합의에 따른 관세율에 추가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실제로 모든 한국산 제품의 관세 부담을 동일하게 높이는 것인지, 기존 관세율과의 관계에서 어떤 품목이 영향을 받는지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세 정책은 법적 근거와 품목별 적용 방식에 따라 실제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기존 한미 무역 합의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 측의 관세 부과 논리와 적용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통상 협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관세 정책이 반복적으로 변화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투자와 수출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기존 합의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그리고 국내 기업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향후 통상 대응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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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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