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개편 입법예고…“서울급 행정체계 구축” [천지인뉴스]
행안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직개편 입법예고…“서울급 행정체계 구축”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식 출범 예정
부시장 4명·재난조직 강화 등 광역 행정체계 구축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위한 핵심 실험” 평가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 1일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을 대폭 정비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8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행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실상 서울특별시 수준의 광역 행정체계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광역자치단체보다 확대된 행정 수요와 권역 행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직급 체계를 새롭게 설계했다.
앞서 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부시장 4명 체제, 소방본부장 1명과 권역별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 담당 실장은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공무원으로 규정된다. 이는 통합특별시 규모에 걸맞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난 대응 조직도 대폭 강화된다. 통합 이후 넓어진 행정 구역과 증가한 재난 대응 수요를 고려해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지방공무원으로 격상된다.
또 의회사무처장은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조정해 통합특별시 위상에 맞는 지휘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감사위원장을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2급 상당 대우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합 이후 대규모 조직 운영 과정에서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통합특별시에 보다 넓은 자치조직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통합 초기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조직과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는 향후 4년간 기준인건비의 1% 범위 안에서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별 행정 수요와 특수성을 보다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새롭게 추가하고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 체계상 통합특별시 체제를 공식 반영하는 절차인 셈이다.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초광역 통합 모델이 새로운 지역 성장 전략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이 중요하다”며 “기구·정원 규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실제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방 균형발전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정치권과 지방자치계의 관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진실과 공정한 천지인 뉴스, 정확한 팩트
정범규 기자
뉴스 제보: chonjiinnews@gmail.com
저작권자 © 천지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자료 수집과 정리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참고 수준으로 활용됐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