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기, 법정서 성범죄 목적 첫 인정…경찰은 증거인멸 의혹 수사 확대 [천지인뉴스]
장윤기, 법정서 성범죄 목적 첫 인정…경찰은 증거인멸 의혹 수사 확대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고인 장윤기가 사건 발생 약 두 달 만에 법정에서 성범죄 목적의 범행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동시에 경찰은 당시 초동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수사 책임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며 사건 은폐 의혹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 당시 입장을 유보했던 강간 목적 살인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자 장윤기도 “네”라고 답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의 범행을 인정한 것은 지난 5월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수사와 검찰 보완수사, 기소 이후 재판 과정까지 이어진 절차 가운데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장윤기는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함께 데려가려 했을 뿐이라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변호인과 함께 사건 현장 인근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이후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다.
장윤기는 지난 7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고, 지난 10일에는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와 장윤기 자택에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당시 초동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인멸 및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이날 구속된 당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을 비롯해 수사팀원과 여성청소년과, 광주경찰청 형사과 관계자 등 모두 7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지난 12일 사건 당시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주말에는 광주경찰청장실과 강력계장실, 수사부장실, 광주광산경찰서장실과 형사과장실, 당시 수사 지휘 책임자들의 현 근무지 등 모두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구속된 A 경감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SUV 차량에서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이를 압수하지 않았으며, 관련 채증 영상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과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증거인멸 여부와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위법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성범죄 목적 범행을 공식 인정하면서 살인 사건의 실체 규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동시에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 및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도 확대되면서 형사재판과 별도로 수사 책임 규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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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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