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여론조사’ 1심 징역 2년…정치자금법 위반 일부 유죄 [천지인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여론조사’ 1심 징역 2년…정치자금법 위반 일부 유죄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형사재판 가운데 다섯 번째 1심 선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58차례에 걸쳐 약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는 해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전체 여론조사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실제 결과가 전달된 것으로 인정된 14차례의 여론조사만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792만7200원으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러한 혐의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부 여론조사 제공 사실과 정치자금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주장한 전체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여러 형사재판 가운데 다섯 번째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항소심에서 유죄 인정 범위와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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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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