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한동훈 무소속 후보 ‘유사 사무소’ 수사 의뢰 [천지인뉴스]
선관위, 한동훈 무소속 후보 ‘유사 사무소’ 수사 의뢰 [천지인뉴스]
정범규 기자

부산선관위는 보전 투표가 한창인 시점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 측의 불법 선거조직 가동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제보를 토대로 북구 덕천동 소재의 모 사무실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유사 기관 설치 혐의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한 후보 측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모임 공간일 뿐 캠프 차원에서 관여하거나 인지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선거 막판 도덕성 논란과 사법 리스크 분수령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부산 지역 핵심 격전지인 북구 갑 선거구에서 후보자의 불법 선거조직 운영 의혹이 불거져 선거 판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부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의 한 사무실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이에 선관위 지도 단속 요원들이 즉각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확인 결과 선관위는 해당 장소가 단순한 지지자들의 모임 공간을 넘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원하는 일종의 ‘비공식 선거사무소’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9조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과열 경쟁 및 무분별한 선거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 법이 정한 공식 선거사무소 1곳 외에는 그 어떤 명목으로도 유사한 선거 세력의 거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만약 선관위의 의심대로 해당 사무실이 유사 선거사무소로 기능했다면 이는 법적 테두리를 이탈한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선관위가 행정처분 수준인 경고나 준수 촉구에 그치지 않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점은, 사안의 엄중함과 더불어 내부적으로 범죄 혐의의 상당한 정황을 포착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후보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즉각적인 진화에 나섰다.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선관위가 현장 조사에서도 명확한 법 위반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고발 대신 수사 의뢰라는 우회적인 방식을 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논란이 된 덕천동 사무실은 한 후보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한 공간일 뿐이며, 후보 본인을 비롯한 공식 선거 캠프 측에서는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사전에 관여하거나 인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자발적인 지지 동력과 후보 간의 연결고리를 차단해 사법적 책임론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가 예고됨에 따라 향후 보궐선거 판세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무소속 후보로서 기성 정당의 조직력에 맞서 참신함과 공정성을 무기로 내세웠던 한 후보에게 이번 유사 사무소 잔재 논란은 도덕성과 심판론 측면에서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이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당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 주체, 자금 출처, 공식 캠프 관계자와의 교신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수사 결과가 당선 여부는 물론 향후 선거 결과에 따른 사법 처리 여부까지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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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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